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영동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영동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영동군민(다음부터 “군민”이라 한다)은 스스로 자살위험자라고 판단될 경우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다음부터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1.25.>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삭제 <2021.05.31.>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북돋우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