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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2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3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인터넷시스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이란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삭제 <2024. 1. 25.>
5. 삭제 <2024. 1. 25.>
6.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24.5.7.>
7.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군수는 영동군민(다음부터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년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부분개편을 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군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군민 군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6. 국내ㆍ외에 대한 군정 홍보 및 정보교류
7. 그 밖에 군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군이 지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부서를 주관부서(다음부터 “관리부서”라 한다)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다음부터 “운영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되며, 운영부서의 장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과장ㆍ소장ㆍ읍장ㆍ면장을 말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제4조

삭제

삭제 <2024. 1. 25.>

제5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나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제목개정 2024. 1. 25.]

제8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25.> [제목개정 2024. 1. 25.]

제9조

홈페이지 통합관리 개선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수를 제한하고 신규증설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신규구축ㆍ폐지ㆍ개선이 필요한 운영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운영부서 장은 소관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민원업무 관련 주요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군수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대상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 중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의 처리비용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는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②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홍보
2. 문화행사 개최의 홍보ㆍ기념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4. 인터넷 정보검색 실시
5. 그 밖에 군정 관련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24. 1. 25.]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