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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121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동군의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동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
3. “아기등록증” 이란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물품을 말한다.
4. “청년부부”란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둘이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부를 말한다.
5.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
6.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7.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영동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영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군정자문단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영동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전입, 결혼, 임신ㆍ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1. 전입세대 지원
2. 전입대학생 지원
3. 전입군인 지원
4. 아기등록증 발급
5.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
6.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7.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발급
8.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9. 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
10.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0.5, 2024.11.5.>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0호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된 자(신용불량 등)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5.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원절차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장ㆍ면장은 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7호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 신청 시에는 읍장ㆍ면장이 공부 확인을 거쳐 별표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을 발급한다.
② 제5조제1항제8호의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로 갈음한다.
③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삭제 <2023.10.5.>
②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환수한다.

제8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
2.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군수가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홍보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관내 대학생, 군인, 귀농ㆍ귀촌인 등 인구증가와 관련된 개인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