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1.07.29,22.1.13.>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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