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장학생은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영동군 이장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재학생
2.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 3.0이상(4.5만점 기준) 이거나 별표 제2호가목의 기능, 체육, 예능 특기생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2. 12. 30.]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이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한다. <개정 12.07.31, 2022.12.30.>
① 군수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의 수가 제5조의 장학생 정원을 초과할 경우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2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이나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기 장학금 수혜여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외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외부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신설 2022. 12. 30.>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읍장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2.07.31>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2.07.31, 2022.12.30.>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하였을 때
2.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3.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4. 이장 직을 상실하였을 때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군수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