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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1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0-11-05공포 2020-11-05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장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7.08.06, 2010.10.08)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15.01.05>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개정 2010.10.08)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3.08.0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
0. 10.08)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 장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0.10.08)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
다. (개정 2007.08.06, 2020.11.05.)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05.)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신설 2020.11.05.)

제5조

편의제공 등

① 이장은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0.08)
1. 단체상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개정 2010.10.08, 2020.11.05.)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개정 2010.10.08)
3.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개정 2010.10.08)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각종 행사(개정 2010.10.08)
5. 모범이장 표창(개정 2010.10.08)
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