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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자치법규 209411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7-04-25공포 2017-04-25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이장의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04.25>

제2조

신원보증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원보증은 읍장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17.04.25>
④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17.04.25>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읍장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이장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제6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7.04.25>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읍장ㆍ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17.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