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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94111

충청북도 영동군의회규칙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의 규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 진행 및 의회 내부의 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1.12.29.>

제2조

등록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의회 사무과장에게 당선증서를 제시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개정 21.12.29.>

제3조

의원의 자리 배정

의회 회의장의 의원 자리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별로 의원 이름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4조

개회식

의회는 회기 첫날에 개회식을 갖는다. 다만, 정례회와 해마다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의원 총선거 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갖는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 내용을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회 및 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 중 5일까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이 넘는 것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허가한다.
③ 의원이 허가받은 청가 기간이 끝나도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가 기간 중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 날 이후의 청가는 취소된다.
④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긴급히 요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과 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26.4.14.> ③ 1차 투표에서 제1항의 표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2차 투표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4.14.>] ④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표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하여 표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4.14.>] ⑤ 제4항에 의한 결선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18.4.30, 2026.4.14.> [제4항에서 이동 <2026.4.14.>] ⑥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같이 할 때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부의장 선거를 하되,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6.4.14.>]

제9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날 때에는 그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 날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1조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회의 첫 날 의결로 결정하고, 회기 중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회의 첫 날부터 시작되며,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을 거쳐 폐회할 수 있다.
③ 의회의 회기별 횟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속된 번호로 표시하되, 정례회와 임시회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 구분한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를 개의하는 시간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정하거나 의장이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18.4.30, 21.12.29.>
③ 의장이 회의 시작을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회의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회 의를 다시 열 수 있다. 1.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2. 긴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회의 일시 및 심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다시 열 때에는 미리 배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의장은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행정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최초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처음 집회에서는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고, 그 이후 의사일정은 선출된 각각의 의장이 즉시 정한다. <신설 2023.6.26.>[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3.6.26.>]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한 안건이 있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6.26.>]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① 의장은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올려진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 할 때에는 변경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6.26.>

제18조

처리하지 못한 안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 중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여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있으면 의장이 그 처리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19조

삭제

삭제<21.12.29.>

제20조

의안의 상정 시기

① 의안은 회기 개시일 7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한다)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18.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 의회의 협의를 거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8.4.30.>

제20조의2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개정 21.12.29.>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11.09.09>

제21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23.6.26.>
③ 의장은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또는 유사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행정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개정 2023.6.26.>
1. 의장 또는 부의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선거 및 안건
가. 최초 집회 및 의원임기 개시 2년 후 선거. 이 경우 행정위원회와의 협의는 제외한다.
나. 보궐선거
다. 불신임안
라. 사임동의안
2. 임시의장 선거
3. 상임위원장 선거 및 보궐선거
4. 회기 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5. 결산검사위원 선임
6. 각종 위원 추천 및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군수의 본회의 출석요구
11. 군수의 재의요구
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3. 위원회 제출의안. 단,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
15. 결의안 및 건의안. 다만, 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 그 밖에 의장이 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전문개정 2022. 4. 12.]

제21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2.]

제21조의3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심사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12.]

제21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2.]

제22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제23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안건의 형식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의원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낼 수 있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당초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 야 하며, 대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로 보낸다.

제24조

의안 및 동의의 철회 등

①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당초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한 의원 모두가 찬성해야 하고, 동의(動議)의 철회는 동의(動議)한 의원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철회 요구한 의안이 본회의나 위 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철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 군수가 그 의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면 공문서로 요청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번안(飜案)

)
①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의안을 번안하려면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낼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 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된 의안을 군수에게 보낸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의안을 번안하려면 위원이 찬성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발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6조

안건 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할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사람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극히 간단한 경우,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문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을 받아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가 낸 안건에 대하여는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서로 관련 있는 안건을 2건 이상 한꺼번에 의제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의결은 안건별로 해야 한다.

제27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회에 맡겨서 정리할 수 있다.

제28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군수에게 보낸다.

제29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을 하려면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은 주요 발언 내용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그 발언 내용이 의제와 적접 관련이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0조

발언의 장소

①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좌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좌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

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을 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
② 회의가 산회되거나 중지되어 발언을 끝내지 못했을 때에는 의장은 다시 회의가 열리면 먼저 끝내지 못한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제32조

의제 외 발언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허가받은 발언의 목적과 성질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33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두 번까지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발의자ㆍ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다.

제34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열리는 경우 회의 시작부터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1.12.29.>
② 5분 자유발언은 발언하는 의원의 의견을 말하거나 보고 또는 발표만 할 수 있고, 생각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③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날까지 주요 발언 내용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 순서로 한다.

제35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 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내용을 회의록에 실을 수 있다.

제36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먼저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 토론할 의원과 찬성 토론할 의원을 교대로 같은 의원 수만큼 발언하게 하되 반대 토론할 의원을 먼저 발언하게한다.

제38조

의장의 토론 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토론에 참가한 의장은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제39조

질의와 토론의 종결

①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음을 선포한다.
② 한 안건에 대해 의원 2명 이상이 질의나 토론을 하였을 때에는 의원 동의(動議)로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요구하는 동의(動議)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動議)는 토론을 하지 않고 의결한다.

제40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만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표로 표결을 할 때에는 투표함을 닫을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

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이 표결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자신이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

표결 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거수투표(또는 호명투표 또는 기명투표 또는 전자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1.12.29.>
② 의장은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내용에 대한 발언을 듣고 의견조정 및 토론 등을 거쳐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후단신설 21.12.29.>
③ 삭제<21.12.29.>

제44조

투표절차

① 의원이 의회에서 투표를 할 때에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은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②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감표위원이 투표와 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게 한다.
③ 개표 결과 투표용지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다시 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투표를 다시 하지 않는다.
④ 명패의 수가 투표용지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그 많은 수만큼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⑤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감표 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5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되었을 때의 표결 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의원이 제 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며, 당초 발의 또는 제출된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

제46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이 표결 결과를 선포한다.

제47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한 의원의 이름
5. 출석한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
6. 의원의 이동과 자리 배정 및 변동 사항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심의 안건과 그 내용
10. 회의 진행 상황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이름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발언한 사람의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이나 임시의장, 의회에서 선출된 서명의원 2명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②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의원은 그 회기의 회의록만 서명하되, 서명할 수 없을 때 에는 부의장이 서명한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 보존한다.

제4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의원과 공무원 등 의회에서 발언한 사람은 회의록이 배부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의장에게 회의록의 자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는 정정은 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이나 회의록의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면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50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1.12.29.>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서 뺀 부분에 대해 열람이나 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이나 복사 등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의원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복사하게 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 옮겨 실을 수 없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거나 의장이 결정하면 그 내용을 배부되는 회의록과 공개되는 회의록에 실을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대금을 받고 배포할 수 있다.

제51조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2조

본회의 중 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다.

제53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만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제54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한 사람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 조문별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극히 간단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조문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안건이나 특히 중요한 조례안을 심의할 때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는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21.12.29.>

제54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및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및 이해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및 이해당사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1.12.29.]

제54조의3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1.12.29.]

제54조의4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4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1.12.29.]

제55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은 같은 안건에 대해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방법을 따로 의결하면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1.12.29.]

제56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그 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1.12.29.>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날짜, 장소, 진술인, 경비 및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진술인에게는「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운영한다.

제59조

심사 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 과정과 심사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 의견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부치기전에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히 본회의에 부칠 때에는 배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0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다른 위원이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에 자신의 의견을 더해서 할 수 없다.

제61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의 이름 5. 출석한 공무원, 진술한 사람의 이름 6. 심사 안건명 7. 회의 진행 상황 8. 표결 결과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한 사람의 발언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나 위원장을 대신한 간사와 전문위원이 서명한다.

제62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이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안건 심사ㆍ행정사무 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내보내지 못한다.

제63조

적용 기준

그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4조

예산안 등 심사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서 심사하여 의결한다.<개정 21.12.29.>

제65조

예산안 등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66조

예산안 등의 의결

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나면 예산 및 기금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문별 회의가 끝나면 예산 및 기금의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7조

예산안 등의 재심사 요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다시 심사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다시 심사할 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결산 등의 심사

의장은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바로 예결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그 심사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친다.

제69조

군수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을 거쳐 군수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의 발의는 출석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하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본회의에 출석, 답변해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을 거쳐서 해야 하며,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 답변해야 한다.

제70조

군정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국가 및 도의 기관위임사무를 제외한다)이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 질문”이라 한다)을 할수 있다.<개정 21.12.29.> ② 의원은 20분의 범위 내에서 군정 질문(이하 “본질문”이라 한다)을 해야 하며, 질문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별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거나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개정 21.12.29.> ③ 의원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질문(이하 “보충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하거나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때에는 답변시간은 그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 21.12.29.> ④ 의장은 본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의제에 대해서는 먼저 신청한 의원 1명에게만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본질문을 한 의원에게 미리 양해를 받아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⑤ 군정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나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군정 질문 72시간(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⑥ 군수는 늦어도 군정 질문 24시간(질문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까지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 요지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바로 이 를 질문할 의원에게 각각 배부해야 한다.

제71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의원은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그 질문서를 바로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을 할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

제72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3조

본회의 초청 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자신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를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이 나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5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의한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으면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보내고, 심사대상 의원에게는 답변서의 제출 마감날짜를 정해서 청구서 사본을 보내 주어야 한다.<개정 09.09.22, 21.12.29.>
② 자격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이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날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6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답변서가 접수되면 그 답변서를 윤 리특별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하도록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지정한 날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의장은 그 심사 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 상실의 의결이 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한 의원과 대상 의원에게 보내야 하며, 15일 이내에 군수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궐원의 통지를 해야 한다.

제77조

당사자의 조사와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자격 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는 의장을 거쳐서 해야 한다.
② 자격 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을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을 시켜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8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개정 21.12.29.>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 대상 의원이 있으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③ 의원이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때에는 징계 사유를 기재한 징계 요구서에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 할 때에는 찬성의원 없이 징계 사유를 기재한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1.12.29.>
④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하도록 한다.
⑤ 의장은 징계 대상 행위가 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9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기간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었던 것을 안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뺀 3일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도 마찬가지이다.
② 제7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징계 대상 의원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기간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기간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의원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의회가 열리는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79조의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자문위원회 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4.]

제8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1조

조사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 대상 의원과 관계 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는 의장을 거쳐서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하는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을 시켜 변명하 도록 할 수 있다.

제82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면 바로 본회의에 부쳐서 의결해야 한다.
② 의장은 징계가 의결되면 공개회의에서 의결 결과를 선포한다.

제8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청할 수 있으며, 급히 경호가 필요할 때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곧바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4조

회의장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이나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등을 소리 내 어 읽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ㆍ촬영(다음부터 “녹음 등”이라 한다)을 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회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6.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85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청을 할 수 없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삭제 13.01.11>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13.01.11> ② 의장은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이나 관계 직원을 시 켜 방청인이 지니고 있는 물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방청석의 여유가 없거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6.26.>

제86조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방청석이 아닌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2.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들어가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이나 책자 등을 소리 내어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 등을 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ㆍ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7조

녹음ㆍ녹화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 중개방송이나 녹음 등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개방송이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의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사무직원이 기록 보존 등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장 안에서 녹음 등을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중개방송 및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