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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11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1.26, 22.1.13.〉

제2조

감사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영동군(이라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감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구성한다.
③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되, 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한다. <개정 11.09.29, 21.02.05.>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거나 감사위원회로 되돌려 보낸다.
⑥ 의장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이를 바로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되, 조사를 요구한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 요구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④ 폐회나 휴회 중에 제1항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의회를 집회하거나 본회의를 다시 개의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무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거나 조사위원회로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이를 바로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제4조

사무 보조자

①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사무 보조자가 필요할 때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 사무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 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는「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개정 18.11.5, 22.1.13.>
3.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18.11.5, 22.1.13.>
4. 영제4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기관, 단체 및 법인 <개정 18.11.5.>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대상 기관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서로 협의하여 실시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군에 위임된 사무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개정 22.1.13.>
② 감사 또는 조사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한 감사는 영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11.09.29, 22.1.13.>
④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도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같은 항 뒷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회나 도의회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2.1.13.>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ㆍ및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18.11.5, 22.1.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8.11.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1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끝내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과정과 처리 의견 및 중요 근거 서류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과태료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2.1.13.>
② 의장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2.1.13.>
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
2. 해당 증인이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개정 22.1.13.>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

징계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나 조사를 하거나, 영 제50조에서 규정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영동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1.09.29, 22.1.13.>

제13조

적용기준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와 「영동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