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1.26, 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1.26, 22.1.13.〉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영동군(이라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감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구성한다.
③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되, 감사 기간은 9일 이내로 한다. <개정 11.09.29, 21.02.05.>
④ 감사위원회는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감사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거나 감사위원회로 되돌려 보낸다.
⑥ 의장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이를 바로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되, 조사를 요구한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 요구가 의결되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2.1.13.>
④ 폐회나 휴회 중에 제1항의 조사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의회를 집회하거나 본회의를 다시 개의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무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 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거나 조사위원회로 되돌려 보낸다.
⑦ 의장은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면 이를 바로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① 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사무 보조자가 필요할 때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 사무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 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게는「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개정 18.11.5, 22.1.13.>
3.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18.11.5, 22.1.13.>
4. 영제4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 기관, 단체 및 법인 <개정 18.11.5.>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13.>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대상 기관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서로 협의하여 실시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군에 위임된 사무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개정 22.1.13.>
② 감사 또는 조사는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무와 도 사무에 대한 감사는 영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영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11.09.29, 22.1.13.>
④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도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같은 항 뒷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회나 도의회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2.1.13.>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본회의에 중간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ㆍ및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18.11.5, 22.1.13.>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8.11.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11.5.>
감사나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끝내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과정과 처리 의견 및 중요 근거 서류를 붙여서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2.1.13.>
② 의장은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보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2.1.13.>
1. 의회가 해당 증인에게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
2. 해당 증인이 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실 <개정 22.1.13.>
③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나 조사를 하거나, 영 제50조에서 규정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영동군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1.09.29, 22.1.13.>
감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와 「영동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