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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094108

충청북도 영동군의회규칙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영 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7.11.9, 21.12.29.>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청원을 하는 뜻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 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붙일 수 있다. ②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 소개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1.12.29.>

제3조

받아들이지 않는 청원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개정 21.12.29.>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 2. 국가기관이나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의회를 모독하는 것<개정 21.12.29.> 3. 같은 내용의 청원이 2개 이상 제출된 것 4. 같은 내용의 청원이 의회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5. 법령에 어긋나는 것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을 때에는 소개한 의원과 청원을 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

이의신청

① 청원을 한 사람은 자신이 제출한 청원이 제3조 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접수되지 않았을 때에는 소개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③ 삭제 <2026.3.20.>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1.12.29, 2026.3.20.> ② 위원회에서 청원을 처리할 때에는 의장은 청원을 한 사람의 주소, 이름, 청원 의 내용, 소개한 의원의 이름, 접수날짜 등 청원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각 의 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 있는 청원이 접수 되면 이를 그 특별 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할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서를 받은 날부터 폐회 기간을 뺀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소개 의원의 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서 청원의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7조

의견 청취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청원을 한 사람, 이해관계가 있는사람 또는 그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1.12.29.>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나와서 의견을 말한 참고인에게는 의원의 여비 지급 기 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청원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청원의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청원의 심사 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바꾸어 심사ㆍ의결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해 해당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 쳐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을 한 것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다. 1. 국가기관이나 군의 조치로 청원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2.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청원의 목적이 이루어진 경우 3. 청원 내용이 이유가 있더라도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4. 청원 내용이 국가나 군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

심사 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장은 그 내용을 청원을 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 청원은 본회의에 그 결과가 보고 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중인 기간을 뺀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 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서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

① 청원을 심사한 결과 군수가 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서 군수에게 바로 보내 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로부터 청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을 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청원서를 접수하였을 때 2. 접수한 청원서를 본회의나 위원회로 보냈을 때 3.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 하였을 때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을 때 5. 군수로부터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6. 제1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3조

청원의 철회

① 청원을 한 사람이 그 청원을 철회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 의 청원 철회 요구서에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청원을 한 사람과 소개한 의원이 서명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청원을 한 사람이나 이를 소개한 의원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청원 철회 요 구서에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한다.

제14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 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그 청원은 효력이 있다.

제15조

징계

청원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의원이 그 청원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 지 않으면「지방자치법」과「영동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

적용 규정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동군의회 위원회조례」와 「영동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