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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107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6-03-20공포 2026-03-20공포번호 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탄원서, 건의문, 호소문 등을 말한다.

제3조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ㆍ관리한다.
② 진정서 등은 진정인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별지 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 대장에 그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

불수리

① 진정서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ㆍ수사ㆍ재판 등에 관여하는 사항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내용
3. 의회나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4.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뒤에 제출한 것
5.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을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한 경우
6. 진정인(여러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받아들이지 않는 뜻을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폐기한다.

제5조

회부 및 이송

①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진정서 등은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② 진정서 등의 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 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진정내용이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6조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의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 등은 소관 전문위원이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에게 결재를 맡아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거나 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처리기간

① 진정서 등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진정서 등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처리 결과 통지

① 의회에 접수된 모든 진정서 등의 처리결과는 의장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의장은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