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에서의 증인 ㆍ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에서의 증인 ㆍ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인 ㆍ 감정인 및 참고인(다음부터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영동군의회 의원
2. 영동군 소속공무원
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4.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증인 등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 중 제2호를 준용한다.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 등이 영동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