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2.1.13.>
이 조례에서 “정례회 등”이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에 따라 개회하는 다음 각 호의 집회를 말한다.<개정 22.1.13.>
1.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집회
2. 임시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에 따른 집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00일 이내로 한다.<개정 22.1.13.>
②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하는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 중 각각 그 연장범위를 10일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에서 해마다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영동군의회 연간 회의운영 기본일정(이하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에 중요한 변동이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기의 범위에서 각각의 일정을 정한다.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리안건 등을 포함해야 한다.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회기를 지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의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회 중 활동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기본일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① 의회가 정례회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각각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2.1.13.>
1. 정례회: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2. 임시회: 각각의 회기를 합하여 연간 50일 이내
② 의장은 임시회를 집회할 경우 해당 회기를 제1항제2호의 범위에서 그때마다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로 결정한다.
① 정례회는 영 제53조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집회일에 개회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2.1.13.>
1. 제1차 정례회: 6월 8일
2. 제2차 정례회: 11월 26일
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집회일 전ㆍ후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월ㆍ6월이나 11월ㆍ12월 중에서 해당 사유를 밝혀 정례회의 집회일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등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 임시회의 의결 또는 해당 정례회의 집회 후 본회의의 추인(追認)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2.1.13.>
③ 임시회는 해당 임시회마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집회일에 개회한다.
① 의회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를 제7조제1항제1호의 집회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 해당 선거일과 중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이전 임시회에서 그 집회시기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2.1.13.>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원의 임기만료 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의장이 미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변경ㆍ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각각 지체 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정례회의 집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없이 공고하며, 본회의에서의 회기결정도 생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제출될 경우에는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15일 이내에 그 요구일과 달리 기본일정에 맞추어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구일을 집회일로 공고한다.<개정 22.1.13.>
③ 의장은 제2항의 집회요구가 둘 이상 제출될 경우 그 집회일의 순서에 따르되, 해당 집회일이 같을 경우에는 처음 접수한 집회요구만 공고하며, 나중에 제출되는 집회요구일이 먼저 공고한 회기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 공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장은 이미 공고한 집회일을 취소ㆍ철회, 연기 등 변경공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국가에서 재난상황을 선포 또는 발령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집회는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한다.<개정 22.1.13.>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②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다.<개정 22.1.13.>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발의ㆍ제출되는 의안 등을 처리한다.
④ 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일정 등이 작성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 및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본조신설 22.1.13.]
정례회 등 운영에 관련되는 소집ㆍ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그 밖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사용ㆍ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2.1.13.]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