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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103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07-06-08공포 2007-06-08공포번호 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치르는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중에 사망한 의회 의원으로 한다. 다 만, 그 유가족이 희망할 경우에 의회장을 치른다.

제3조

장례위원회

① 의회장으로 장례를 치룰 때에는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장례 의식의 방법 및 장례식 날짜ㆍ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지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 의식과 관련된 사항 ③ 장례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장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 의원과, 의장이나 유가 족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⑤ 장례위원회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장례 절차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간사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과장이 된다.

제5조

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조사, 육성녹음 청취, 헌화 및 분향 등 으로 진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

장례 기간 등

장례 기간, 장례 절차, 장례 의식 등은 가급적「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따른다.

제7조

의회장을 치루는 날에는 의회 건물에 조기를 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