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0.07>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전문가의 위촉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0.07>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다음부터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13.10.07> ② 제1항의 자문 대상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적인 사항과 소송에 관한 사항 2. 자치법규 제정, 개정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목ㆍ건축 및 군계획 등 건설 기술과 관련된 사항(개정 07.10.11) 5. 정보통신 및 전산 관련 사항 6. 환경에 관한 사항 7.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사항 8. 과학 기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항
① 자문위원은 의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자문위원의 수나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3.10.07> ④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주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 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⑤ 위촉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2. 대학교수 3. 변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5.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6.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7. 건축사 자격을 얻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 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일하고 있는 전문가
① 자문위원은 위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의뢰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별표13 제2호 가목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수당을 지급한다. (상한액/365 × 위촉일수)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 <개정 13.10.07>
3.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개정 13.10.07>
4. 그 밖에 자문위원의 사정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3.10.07>
자문을 의뢰하여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