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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099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3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영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의정활동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3.10.5, 2023.12.26.>
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2.26.> [제목개정 2023. 10. 5.]

제3조

지급일 및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영동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여비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은「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0.5.>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0.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17.01.05] <신설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제6조

준용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