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의원(다음부터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09.08.10)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의원(다음부터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09.08.10)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 및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앞장선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법 절차를 지킨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3.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
4.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얻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해서는 안된다.
5. 강연이나 출판물에 대한 원고 제공,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6.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보고를 성실히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의한 윤리 심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2.1.13.>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19.6.3, 22.1.13.>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6.3.>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2.1.13.>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동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2.1.13.>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19.6.4.]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동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영동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영동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영동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19.6.4.][본조개정 22.1.13.]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 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5.5.7.>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5.5.7.>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5.5.7.>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신설 19.6.4.][본조개정 22.1.13.] <개정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