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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94097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16-01-05공포 2016-01-05공포번호 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1.05>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6.01.05>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16.01.05>

제4조

신분증의 발급

신분증은 영동군의회 의장(다음부터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똑 같은 사진을 붙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에 변동이 있어 다 시 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원이 임기가 끝나거나 당선 무효 또는 사퇴 등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이 반납되면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 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