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096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영동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6.08.03, 07.11.26,08.01.14, 2022.4.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01.14>
1. 삭제 <2022.04.25>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95.08.19, 06.08.03, 2022.4.25>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22.04.25>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삭제

삭제 <2022.04.25.>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2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충청북도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95.8.19, 06.08.03>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충청북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95.8.19, 06.08.03>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삭제 <2022.04.2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신설 95.8.19,08.01.14>
④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를 “직무”로, “공무원”을 “의원”으로 본다. <신설 2022.04.25>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06.05.18, 2022.4.2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04.25>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08.01.14 >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동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5>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08.01.14>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영동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8.01.14, 2022.4.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8.01.14, 18.4.30, 19.3.25, 2022.04.25, 2023.8.7.>
1. 의원 1명
2. 기획감사과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4.25> [제목개정 2022.4.25.]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8.01.14>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2.04.25>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08.01.14, 2022.4.25> [제목개정 2022.4.25.]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08.01.14>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과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08.01.14, 18.4.30, 2023.8.7.>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