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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409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06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ㆍ제65조 및 제71조에 따라 영동군의회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구성하는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와 다음 각 목에 따라 설치ㆍ구성ㆍ운영하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가. 상임위원회: 법 제64조제2항제1호
나. 특별위원회: 법 제64조제2항제2호 및 제65조. 이 경우 법 시행령 제42조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2. “위원”이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추천하여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위원회 소속 다음 각 목의 직위(職位)를 말한다.
가. 상임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
나. 특별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이 경우 상임위원 중에서 추천ㆍ선임한다.
3. “선출 및 선임”이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그 의결을 거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선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뽑는 행위
나. 선임: 위원 중에서 간사를 뽑아 그 직무를 맡기는 행위
4. “약식 무기명투표”란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투표에 관하여 본회의의 방법을 따를 수 없을 경우 위원마다 위원석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투표하여 위원장 또는 그 직무대행이 개표ㆍ집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5. “개선(改選)”이란 본회의에서 임기 중의 상임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중의 특별위원 각각 1명씩을 바꾸어 선임하는 의결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상임위원회

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상임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상임위원의 정수에는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수의 상임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3. 6. 30.>
1. 행정위원회: 7명 이내
2. 산업위원회: 7명 이내
②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하고 청원 등을 심사 또는 처리한다. 이 경우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30.>
1. 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과 특별위원회 구성
나. 의회소관 조례 및 각종 규칙
다. 미래기획실 <신설 2026.4.6.>
라. 행정관광복지국 <다목에서 이동 2026.4.6.>
마. 삭제 <2026.4.6.>
2. 산업위원회
가. 농산업건설국
나. 직속기관 <개정 2026.4.6.>
다. 사업소
라. 삭제 <2023. 6. 30.>

제5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위원회의 제안이나 3명 이상 의원의 발의에 따른 해당 구성결의안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30.>
② 의회는 예산과 결산, 기금운용계획(각각의 변경계획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이 제출될 경우마다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해야 한다.
③ 의회는 법 제65조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거나 수시특별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심사ㆍ활동기간 내에 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채택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을 두되,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임위원장
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나.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다.
다.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2. 특별위원장
가. 특별위원회마다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다만, 호선(互選)이 어려울 경우에는 약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의원의 장기재직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 해당 특별위원회가 개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사임, 의원직 상실 등으로 동시에 결원(缺員)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새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호선할 경우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해서는 “특별위원장”에 관한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본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그 소속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2. 위원회에 회부ㆍ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등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④ 간사는 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의 사고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시각부터 종료하는 시각까지를 대리기간으로 한다.
1. 법률적 사고: 사임, 의원직 상실 등으로 보궐선거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2. 사실적 사고: 국내외 출장, 입원, 일정수행 등으로 위원장의 직무대리 지정 후 다시 직무수행 의사표시가 있는 때까지

제8조

상임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임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상임위원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해당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⑤ 상임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선임되는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선되는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위원추천 및 개선

① 의장은 위원을 본회의에 추천할 경우에는 의원 본인의 희망과 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은 상임위원의 임기 또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ㆍ의원 간의 합의 및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친 의장의 사임(辭任) 및 보임(補任)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개선(改選)할 수 있다.

제10조

선출ㆍ선임보고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선출하거나 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한 때에는 각각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 보고는 의사보고 또는 보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장과 간사는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안건, 활동 등의 효율적 심사ㆍ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안건, 활동 등을 마친 때에는 해당 소위원회위원장은 그 심사ㆍ활동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구성목적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12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 의사ㆍ안건심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동군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