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동군수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0.07, 21.12.29.>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동군수에게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0.07, 21.12.29.>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안 심사, 청원 심사,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 감사, 행정사무 조사, 군정에 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13.10.07, 21.12.29.>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1.09.09>
③ 영동군의회에 발의나 제출된 안건의 심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의장 이름의 공문으로 군수에게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안건이 의사일정으로 올려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이를 추후 인정하는 의결을 해야 한다. <개정 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