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서 규칙으 로 정하도록 한 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서 규칙으 로 정하도록 한 의회 사무기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 1.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업무 및 공무용 도장 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회소관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정 및 개정 5. 의원등록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6. 의회청사 시설 및 의회소관 장비ㆍ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 경비 및 방청,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10. 의정활동에 관한 보도자료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이송 등에 관한 사항 13. 청원 및 진정서의 접수ㆍ분류 14.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에 관한 사항 15.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2.1.13.> 16.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2.1.13.> 17.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2.1.13.> 18. 그 밖에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2.1.13.]
①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행정사무관 1명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개정 09.09.22)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
1. 조례안 및 예산안의 검토보고
2. 청원서 및 진정서 등에 대한 검토보고
3. 의회에서 채택하는 건의문ㆍ결의문 등의 작성 및 검토
3. 각종 안건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의원에 대한 제공
4. 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질의자료의 제공
5.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의 운영
7. 의사진행 보조
8. 그 밖에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제공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