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 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설치, 사무직원의 정원과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 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설치, 사무직원의 정원과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2.1.13.>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2.1.13.>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2.1.13.>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 한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를 한다. ③ 전문위원의 업무 중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일반적인 업무는 사무과장이 지도하고 감독한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의 제한을 받는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2.1.13.]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2.1.13.>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업무분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