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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공무용 도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08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5-01-02공포 2015-01-02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무용 도장(다음부터 “도장”이라 한다)의 규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장의 종류

① 의회에 두는 도장은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회에 두는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직인
2. 사무과장 직인
3. 지출원 직인
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직인
③ 제2항의 직인 외에 필요한 직인이 더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둘 수 있다.

제3조

도장의 사용

① 관인은 의회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문서에 찍는다.
② 직인은 의장이나 사무과장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문서에 찍는다.

제4조

도장의 내용과 규격

① 관인은「영동군의회」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영동군의회 의장」이나「영동군의회 사무과장」등 그 직위 다음에 각각 “인”자를 붙인다. ② 도장의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③ 도장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그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관인 : 가로 3.6센티미터 이하, 세로 3.6센티미터 이하 2. 의장 직인 : 가로 2.7센티미터 이하, 세로 2.7센티미터 이하 3. 위원장 직인 : 가로 2.4센티미터 이하, 세로 2.4센티미터 이하 4. 사무과장 직인 : 가로 2.4센티미터 이하, 세로 2.4센티미터 이하 5.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직인 : 가로 1.5센티 미터 이하, 세로 1.5센티미터 이하 ④ 전자문서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장은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

도장의 등록과 재등록

① 도장을 처음 새겼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 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도장을 바꿀 때에도 다시 새긴 도장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도장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도장을 찍고, 그 찍힌 모양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인쇄하여 대장의 해당되는 칸 에 붙여야 한다. ③ 도장을 다시 등록할 때에는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도장도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6조

관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제7조

찍는 위치

① 관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 직인은 문서를 내보내거나 증명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8조

폐기

① 도장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책임 아래 태우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 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전자적 이미지 파일로 등록된 도장을 폐기할 때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③ 폐기하는 도장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할 수 있다.

제9조

알림

도장(위원장 직인과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공무용 도장은 제외한다)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 할 때에는 도보와 군보에 실어서 널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