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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082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다음부터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다음부터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지 제2호서식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평균 2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개정 21.10.29.>
2. 한시적인 경비로 5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개정 21.10.29.>
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이어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

제4조

비용추계의 방법

①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2. 비용 발생요인
3. 관련 조문
4.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의 전제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다. 재원조달 방안
라. 연도별 비용추계서
5. 그 밖의 의견
6.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에는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때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라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제5조

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비ㆍ도비ㆍ군비, 기금, 지방채, 민간재원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과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영동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 상정 시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8.4.30, 19.3.25, 2023.8.7.>
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회에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1.10.29,22.1.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