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3.12.29.>
이 규칙은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3.12.29.>
삭 제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2.29.>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당해읍면 주민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 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06.05.18>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서식에 의 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00. 12.30>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 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00.12.30>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ㆍ면 게시 판에 30일 이상 고시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 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 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