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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07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2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읍ㆍ면복지회관(다음부터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94.8.18>

제3조

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읍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06.08.03>
③ 삭 제
④ 삭 제

제5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6.07.01>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개정 16.07.01>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6조

삭 제

제7조

삭 제

제8조

삭 제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06.05.18>
②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07.01>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07.01>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개정 16.07.01>
3. 보호시설 <개정 16.07.01>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ㆍ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6.07.01>
5. <삭제 16.07.01>
6. <삭제 16.07.01>
7. <삭제 16.07.01>
8. <삭제 16.07.01>
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관련단체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장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6.07.01>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읍장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시작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및 그 밖의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6.07.01>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③ 읍장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07.01>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競合) 될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00.11.20>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 된 것으로 본다.
⑥ 삭 제 <00.11.20>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개정 00.11.2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료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제2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6.07.01>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

① 읍장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장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06.05.18>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