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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07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용역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의 모든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7. “용역 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주관부서가 추진하는 용역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실장, 행정관광복지국장, 농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8.4.30, 18.8.1, 19.3.25, 2023.8.7, 2023.11.6.>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 심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심의대상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감리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③ 심의를 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용역 또는 내용의 변경으로 당초 용역 심의결과 보다 용역비가 30%이상 증가된 용역은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고 심의건수가 적은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과제의 선정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14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진행 상황의 점검
2. 학술용역 결과의 평가
3.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술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 수행자가 연구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자에게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학술용역 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 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술용역 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 결과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술용역 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영동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학술용역 결과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술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

용역결과 관리

군수는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