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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4066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 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동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영동군 예 산성과금심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18.7.2, 19.6.14, 2023.7.5.>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5.01.02, 2023.7.5.>
1. 세무사, 회계사 또는 재정ㆍ경제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전직 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관련 부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영동군 자체심사위원회(다음부터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의회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및 건설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2.12.28 15.01.02, 18.7.2, 19.6.14, 2023.7.5.>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과ㆍ소 및 읍ㆍ면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별지 서식)의 수립 및 시행 <개정 18.7.2, 21.05.17, 2023.7.5.>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간사

위원회 및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