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한 영동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한 영동군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영동군여성회관(다음부터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에 둔다. <개정11.12.28>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2. 생활개선을 위한 강습회 및 여성상담ㆍ선도
3.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
4. 주민편익을 위한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 <전문개정 05.8.3>
5. 여성 취업상담 지원 <신설 2011.01.10>
6. 이주여성 통합서비스 지원 <신설 2011.01.10>
7.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사업 <신설 2011.01.10>
① 여성회관 운영관리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1.01.10>
삭제 <05.8.3>
여성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05.8.3>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05.8.3>
< 삭제 14.10.15>
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여성회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취미ㆍ기술 교육시 교육수강료(다음부터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 <개정 05.8.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신청시 또는 교육수강 신청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05.8.3>
납부된 사용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7.10.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한다.
4.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7일 이내에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5. 시설 사용일 또는 교육 수강일 이후부터 취소할 것을 신고한 경우 당해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 중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강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 중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등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개정 11.01.1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자 <개정 11.01.10, 16.01.25>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11.01.10>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 <개정 11.01.10>
6.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 <신설 21.12.30.>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11.01.10> <제6호에서 이동 21.12.30.>
① 군수는 여성회관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여성회관 시설은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며,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17.10.30>
①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시 전문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招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16.12.30>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