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05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저수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09.25.>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고기잡이 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渡江),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 사고는 제외한다. <개정 2024.09.25.>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ㆍ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09.25.>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9.25.>
5. “안전관리대책기간”이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이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개정 2024.09.25.>

제4조

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계획 <개정 2024.09.25.>
3. 안전관리요원 확보계획
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계획
5. 주민 홍보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ㆍ구명로프(투척로프)ㆍ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계산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 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8조

안전관리요원 확보

①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 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확보한 인력 <개정 2024.09.25.>
5. 수난안전협회, 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제9조

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와 지역여건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평균 또는 1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치기준

관리지역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순찰배치

제11조

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ㆍ예찰 활동
2. 인명 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

근무복 등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게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을 때
2. 근무 중 음주ㆍ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09.25.>

제16조

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 관련 기관ㆍ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09.25.>
2. 수난구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 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관리지역의 인근에 거주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대처가 가능한 사람
5.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

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사전대비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모집ㆍ선발한다.

제18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ㆍ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반 구성ㆍ운영
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ㆍ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 <개정 2024.09.25.>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휴일 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제21조

현장 점검반

① 군수는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안전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10.25, 2023.8.7.>

제22조

상황보고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충청북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여부,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재조사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료요청

군수는 영동경찰서장, 영동소방서장 등에게 제22조에 따른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제23조에 따라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25조

예산확보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과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제목개정 2024.09.25.]

제26조

사업비 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 교육ㆍ훈련 사업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품 지원 사업
3. 민간단체가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09.25.]

제27조

홍보

① 군수는 제4조의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및 제19조의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개정 2024.09.25.>
4. 군 홈페이지
5. 현수막
6. 군 소식지,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ㆍ경보시설 등

제28조

삭 제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