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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양수기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057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08-11-17공포 2008-11-17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 극복을 위한 양수기의 대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 영동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장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7.15>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기 사용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 로 대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08.11.17>

제6조

신청의 경합

양수기 사용신청이 경합(競合)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장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

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의 반환 또는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되돌려줄 반환 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되돌려준다.

제10조

한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따른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04.7.15>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04.7.15> ④ 삭제 <04.7.15>

제12조

반납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끝나면 바로 읍장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되돌려 줄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거리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 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분실하여 되돌려주기 곤란 할 때에 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