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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05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17.10.30>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이 방지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몸을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업인” 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 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17.10.30>
5.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17.10.30>

제3조

보상요건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사람이나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

피해신고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 관할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30일이내에 영동군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

지급대상

인명피해 보상은 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7.>

제7조

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후단개정 2020.6.5>

제8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 <개정 17.10.30>
2.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등산 등의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본인부담금이 5만원미만인 경우

제9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

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금 지급

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과수는 경작면적에 평균 피해율을 곱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비슷한 작물을 적용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년에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개정 17.10.30> <단서삭제 2020.6.5.>
③ 과수 피해보상은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설치 등 피해 예방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의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

보상제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제12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되며,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이 된다. <개정 18.4.30, 18.8.1, 2023.8.7.>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12.10.25, 17.10.30>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피해액 산출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피해방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영동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다음부터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10.30>
②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을 따른다. 다만, 농작물 피해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7.10.30>
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활동 및 관리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7.10.30>
④ 군수는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7.10.30>

제15조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또는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6조

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을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