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다음부터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지역연대운영위원회와 실무사례협의회로 구성한다.
지역연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계획수립 추진 및 점검
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4.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아동ㆍ여성안전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2023.8.7.>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청소년상담지원시설
3.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기관
6. 형사사법기관
7. 지역주민대표
8. 그 밖에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중 5개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지역연대는 제7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집행 관리
2.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 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
③ 협의회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④ 협의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삭제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