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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4048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①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생활 교육계획(다음부터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식생활교육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3. 농어업인단체 대표
4. 식품유통업체 대표
5. 소비자단체 대표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5.01.0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