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금강수계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수질개선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6.12.30>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개정 16.12.30>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16.12.30>
4. 차입금 <개정 16.12.3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6.12.30>
6. <삭제 16.12.30>
7. <삭제 16.12.30>
8. <삭제 16.12.30>
9. <삭제 16.12.30>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6. 환경 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용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
14.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종전13호에서 이동 20.07.31.>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06.05.18>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채우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