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4.05>
이 조례는 영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4.05>
영동군 수입증지(다음부터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01.1.15,11.4.5>
① 군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1.10.29.>
② 삭 제 <21.10.29.>
③ 삭 제 <00.2.29>
① 증지는 군 명의로 발행한다.
②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 요금 표시기(다음부터 “요금 표시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1.04.05>
② 요금 표시기는 도장을 찍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개정 11.04.05>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 표시기 고유번호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요금 표시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요금 표시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개정 11.04.05>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다음부터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11.4.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한다. <신설 02.1.19, 개정 11.4.5>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다음부터 “각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5.25>
② 각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12.5.25>
1. 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각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1.04.05, 개정 12.5.25>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 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및 제8조 삭 제 <99.12. 7.>
① 제7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 할 경우에는 군 수입금 출납원(다음부터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받아 보관 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지판매인(다음부터 “판매인”이라 한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② 군수는 직장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다음부터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라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으로 수리 할 수 있다. <개정 01.1.15, 11.04.05> ③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직장금고는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판매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인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11.4.5>
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증지판매인 신고 필증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③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에는 그 관계인은 지체없이 증지판매인 신고필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1.1.15, 개정 11.4.5>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중 판매자를 지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01. 1.15>
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① 판매원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지급증을 내어주는 증서를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11.4.5>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지급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11.4.5>
판매인이 증지를 더럽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내어준다. 다만, 요금표시기,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 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1.4.5, 12.5.25>
①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 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2.5.25>
② 요금 표시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2.5.25>
③ 요금 표시기 및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도장이 잘못 찍힌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고, 그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요금 표시기 및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1.04.05, 개정 12.5.25>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은 직장금고설치규약(다음부터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증지를 받거나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증지를 소인 할 경우에는 별표의 소인 도장을 사용하여 증지를 붙인 지면과 증지표면에 걸쳐 명백히 소인 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 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폐지신고의 수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1.04.05>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내어준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수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증지로서 오염 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1.04.05>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지급증을 청구인에게 내어준다. <개정 11.04.05>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지급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지수불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① 군금고는 매일 증지수불상황을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