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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404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4.05>

제2조

정의

영동군 수입증지(다음부터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01.1.15,11.4.5>

제3조

적용범위

① 군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1.10.29.>
② 삭 제 <21.10.29.>
③ 삭 제 <00.2.29>

제4조

증지의 발행

① 증지는 군 명의로 발행한다.
②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 요금 표시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 요금 표시기(다음부터 “요금 표시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1.04.05>
② 요금 표시기는 도장을 찍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개정 11.04.05>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 표시기 고유번호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요금 표시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요금 표시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개정 11.04.05>

제6조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다음부터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11.4.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한다. <신설 02.1.19, 개정 11.4.5>

제6조의2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다음부터 “각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5.25>
② 각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12.5.25>
1. 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각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1.04.05, 개정 12.5.25>

제7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 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삭 제 <99.12. 7.>

제8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 할 경우에는 군 수입금 출납원(다음부터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도의 증지를 받아 보관 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인 신고 등

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지판매인(다음부터 “판매인”이라 한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② 군수는 직장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다음부터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라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으로 수리 할 수 있다. <개정 01.1.15, 11.04.05> ③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직장금고는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판매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인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11.4.5>

제10조

판매인의 명의 및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증지판매인 신고 필증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③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에는 그 관계인은 지체없이 증지판매인 신고필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1.1.15, 개정 11.4.5>

제11조

판매소의 위치

직장금고에서 운영하는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중 판매자를 지정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01. 1.15>

제12조

폐지신고의 수리

군수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증지 취급 및 매수

① 판매원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지급증을 내어주는 증서를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11.4.5>
③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지급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11.4.5>

제14조

변상책임

판매인이 증지를 더럽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6조

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내어준다. 다만, 요금표시기,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 사용 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1.4.5, 12.5.25>

제17조

요금 표시기 및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 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2.5.25>
② 요금 표시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8호서식,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2.5.25>
③ 요금 표시기 및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도장이 잘못 찍힌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고, 그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요금 표시기 및 무인발급기ㆍ각 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1.04.05, 개정 12.5.25>

제18조

판매수입금 관리

①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은 직장금고설치규약(다음부터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증지 진위 조사

증지를 받거나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

증지의 소인

증지를 소인 할 경우에는 별표의 소인 도장을 사용하여 증지를 붙인 지면과 증지표면에 걸쳐 명백히 소인 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제21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22조

증지의 환매

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 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폐지신고의 수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1.04.05>
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내어준다.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수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제23조

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이 보유하는 증지로서 오염 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1.04.05>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지급증을 청구인에게 내어준다. <개정 11.04.05> ③ 군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지급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제24조

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지수불부를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제25조

제출

① 군금고는 매일 증지수불상황을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