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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04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2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2.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 공표
3.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등 <개정 08.01.1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8.01.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08.01.14>
③ 위원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8.01.14>
1. 군민 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2. 언론인
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상수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 발생시 인원을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08.01.14>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08.01.14>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08.01.14>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8.01.14>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08.01.14>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08.01.14>
② 간사는 상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서기는 정수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12.31, 08.10.06, 12.10.25>

제9조

삭제

삭제 <2021.05.31.>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수돗물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