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1.05>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01.05>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6.01.05>
2.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6.01.05>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이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① 수도사업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관리자가「지방공기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6.01.05>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수도법」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16.01.05>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16.01.05>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 <개정 16.01.05>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16.01.05>
③ 제1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16.01.05>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6.01.05>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6.01.05>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군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16.01.05>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3. <삭제 16.01.05>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개정 16.01.05>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도사업에 관계되는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6.01.05>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試算表)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해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그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1. 사업현황 <개정 16.01.05>
2. 경리상황(다만,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試算表)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16.01.05>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