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 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보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내)를 말한다. <개정 19.1.2, 25.3.17.>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거나 구경 40미리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는 기존 공용 급수설비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용 급수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토지 사용 승낙서(개인소유의 토지일 경우에 한함)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 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시설 기부채납서 <본조신설 19.1.2.>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 7~8월)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에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직접 급수하는 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5.3.17.>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등의 선납시에는 3일 이내에 착공한다. <개정 19.1.2, 25.3.17.>
급수설비의 설치 위치, 설치 구경은 급수 신청자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
① 조례 제15조의 특수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20가구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1.2.>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시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가압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채납원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승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2020.6.5.>
6. 소요자금 조달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 및 설계서
9. 그 밖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는 필요에 따라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① 특수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 개시 5일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영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지 병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19.1.2.>
1.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은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특수고지대 가압시설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설의 준공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급수 업종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1.2.>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급수설비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1.2.>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자가 급수를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수의 개전 신청시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 급수중지를 하거나 폐전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폐전하여야 한다.
④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여 급수를 받는 자가 해당 가압시설의 규약을 위배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여 해당 특수가압시설의 관리책임자가 군수에게 급수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업종을 구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계량기는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주계량기의 급수 설비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계량기 사용량에서 보조계량기 사용량을 제한 나머지 사용량은 그 중 높은 업종 요율을 적용한다.
④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2.>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 계량기에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가구수로 나누어 매 가구에 적용하며, 단계별 누진율로 환산하여 구경별 정액요금과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19.1.2, 25.3.17.>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 군수는 계량기 검정 전문기관에 의뢰후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1.2.>
1. 군수에게 납기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임시 설치된 급수설비를 사용하는 수용가
① 공공기관으로서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사용수량을 당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① 조례 제24조의 요금은 매월 20일 이전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19.1.2.>
②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그 밖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이 경우 조례 제30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부와 관계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조정 징수한다. <개정 25.3.17.>
③ 조례 제24조에 따른 요금을 고지할 때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 독촉할 수 있다. <후단삭제 19.1.2.> <개정 25.3.17.>
<삭제 19.1.2.>
<삭제 19.1.2.>
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11.12.28> <개정 19.1.2.>
1.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 50퍼센트 <개정 19.1.2.>
2.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 5퍼센트 <개정 19.1.2.>
3.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개정 19.1.2.>
4.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개정 19.1.2.>
5.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 : 누수 발생 당월 사용량 중에서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50퍼센트 <개정 19.1.2.>
6.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개정 19.1.2.>
7.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신설 2020.6.5.>
8. 조례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면 : 20퍼센트 <신설 2020.6.5.>
9. 조례 제36조제1항제9호: 조례 별표2의 일반용 1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 적용 <전문개정 13.02.28.> <개정 19.1.2.> <기존 7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10. 조례 제3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20톤 감면. 다만, 20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신설 16.01.25> <개정 19.1.2.> <기존 8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11. 조례 제3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감면 : 가구당 가정용 사용량 5톤 감면. 다만, 5톤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량 감면 <신설 16.11.02> <개정 19.1.2.> <기존 9호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라 요금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1.12.28> <개정 19.1.2.>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1.12.28, 25.3.17.>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누수 범위는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으로 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는 제외한다. <신설 2011.6.24, 11.12.28>
⑤ 제1항제5호에 따른 요금 등의 감면은 동일지점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누수 수선공사 사진 및 시공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6.24 11.12.28>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 등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6.24, 11.12.28>
조례 제37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할인 범위는 해당 납기 수도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상한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신설 2011.6.24> <개정 19.1.2.>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행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정수처분을 한다는 뜻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1.2, 25.3.17.> 1.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즉시 2.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일(다만,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 ② 제1항의 예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수처분서를 송부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정수처분을 하고 별 지 제13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의 변경 등으로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5.3.17.> ④ 군수는 정수처분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조례 제39조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기 후 6개월 이내에서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1.6.24, 15.12.31> <개정 19.1.2.>
① 급수 중지를 하거나 정수처분한 급수설비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급수중지 및 정수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해제신청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및 해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정수처분 해제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술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삭제 19.1.2.>
<삭제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