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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94035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02.25, 21.12.1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1.02.25>
1. “시공기술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관련업종의 기술자격 취득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11.02.25, 21.12.15.>
2. “대행업자”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1.12.15.>

제3조

대행업의 허가요건

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21.12.15, 24.10.15.>
1.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영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공사용 기구 보유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5.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6. 국세 완납증명서
7. 그 밖에 대행업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사본 등) <개정 11.02.25>
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1.12.15.> <개정 24.10.15.>
③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1.12.15.>
④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15.>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15.>

제4조

<삭제 24.10.15.>

제5조

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으로 100만원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 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 을 차액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 하지 않는다.
⑤ <삭제 21.12.15.>

제6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를 1명 이상 현장 대리인으로 보유 하 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 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개정 11.02.25>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락에 따라 당해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 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02.25>

제7조

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개정 11.02.25>

제8조

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11.02.25>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의 기본용구를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리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11.02.25>

제10조

시공, 정지, 재시공명령

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또는 조잡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 할 때에는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조치 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표지의 게시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으로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11.02.25>

제13조

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그 밖의 시공 사항 등을 조사케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11.02.25>

제14조

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군수는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11.02.25>

제15조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1.02.25>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3조제4항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개정 11.02.25, 24.10.15.>
3. 부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영업행위를 하였을 때
5.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 <개정 24.10.15.>
6. 연중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8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8.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1.02.25, 21.12.15.>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쳤을 때
3. 연간 5회 이상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의 시공을 7일 이상 지연시켰을 때
5. 시공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6. 그 밖에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11.02.25>
③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과 동시에 급수공사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같은 해에 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재경고처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개정 11.02.2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는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1.02.25>
1. 허가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11.02.25>
2. 허가기간을 합산하여 10회 이상 재 시공지시를 받았을 때 <개정 1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