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동군 송호관광지의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4.28, 20.3.20.>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동군 송호관광지의 관리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5.4.28, 20.3.20.>
영동군 송호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명칭 : 송호관광지
2. 위치 : 영동군 양산면 송호로 105 일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전문 15.4.28> <개정 18.4.30, 20.3.20, 22.11.7.>
1.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군인”이란 단기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삭제 20.3.20.>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의 야영가능 장소에서 야영하는 이용료와 카누ㆍ카약 체험장 이용료를 말한다.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관광지 내로 한다. <개정 2025.12.31.>
① 관광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4.7.5.> <전부개정 20.3.2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5.12.31.>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3.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부개정 20.3.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동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20.3.20.>
군수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3.20.>
① 군수는 관광지의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광지의 시설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으로 예약 접수하며, 사전 계약이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4.28, 2022.11.7.>
관광지에서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1일을 기준(00:00∼24:00)하여 다음날 납입고지서로 영동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평일 근무일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5.4.28, 2022.11.7.>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3.20.> ② 군수는 관광지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물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8.4.30, 2024.7.5.>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3.20.> ⑤ 수탁자는 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8.4.30.>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지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삭제 15.4.28>
④ 수탁자는 관광지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15.4.28>
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관광지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5.4.28>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광지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광지 관리ㆍ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설사용료 수입금 중 일부를 해당 관광지 등의 보존ㆍ관리와 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군수는 관광지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내 입장 및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5.4.28, 2025.12.31.>
1. 음주소란 및 고성방가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개정 15.4.28>
2. 수목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람<개정 15.4.28>
3.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신설 18.4.30.>
5. 기상상태의 악화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었을 때 <신설 18.4.30.>
6. 그 밖에 관광지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개정 15.4.28, 20.3.20.>
삭제<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