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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4033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0-06-05공포 2020-06-05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 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 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04.7.15> ② 토지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 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 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6. 05.18>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 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 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3조

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04.7.15, 06.05.18>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 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 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 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4.7.1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4.7.15>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 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본항 전부개정 2020.6.5.> ② 제3조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