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동군수(이하 "영동군수"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19.5.1.>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각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개정 19.5.1.>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08.04.18) <개정 19.5.1.>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50만원 이내 <개정 19.5.1.>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50만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5만원 이내) <개정 19.5.1.>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인당 15만원 이내 <개정 19.5.1.>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5.1.>
<삭제 1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