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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자치법규 2094030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08-04-18공포 2008-04-18공포번호 2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나 영동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동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다음부터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여비 지급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여비 지급의 범위는 공판이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전 문개정 08.04.18)

제3조

여비 지급액

증인등에 대한 여비지급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 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증인등에 대한 여비 지급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 부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전문개정 08.04.18)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