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서 정 한수도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서 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군수를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에는 사용자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다음부터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다음부터 “소규모수도시설”이 라 한다)을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자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 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수도시설 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ㆍ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량, 보수, 소독 등 소규 모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대장 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야생동물 등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간 ,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1.3.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 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대장에 기록 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수시점검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관리자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또는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이 제10조에서 규정한 재해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원의 오염, 물부족 또는 누수 우려가 있으면 이를 우선적 으로 개량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도 알려야 한다.
군수는 태풍ㆍ홍수ㆍ지진 등 예상하지 못한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 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질이 오염되거나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소 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었거나 마을상수도의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은 의견을 듣지 않아 도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1.3.15> 1. 폐지사유서 2.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한 후의 급수대책 4. 관리대장
군수는 법 제32조 및 환경부령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 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맡은 사람에 대해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돗물 사용요금(다음부터 “요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 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요금을 받으려면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 다.
① 제13조에 따른 요금을 받지 않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비용 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11.3.15> 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리자는 요금의 징수 및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해 필요할때 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사용요금을 받기 위해 설치 할 때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의 편의를 위해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 중 5명 정도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뽑는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출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 리자에게 전달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1. 관리자가 요구할 때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대표자는 협의회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 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대표자에 대해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해마 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그 교육은 제7조에서 규정한 정기점검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 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