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영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0. 5.]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3.10.5.>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0. 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8.8.1, 2023.8.7.>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농촌신활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2.10.25, 15.01.02, 2023.8.7, 2023.10.5.>
1.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2.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0.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 민간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해당사항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 대상 민간단체 등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등의 운영 지원
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4.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
② 군수는 불용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의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03.26, 2023.10.5.>
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 받은 사회적기업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망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군수는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삭제 <2021.05.31.>
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