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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01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 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여야 한다.
1. 삭제 <2024. 3. 25.>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25.>

제8조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소진(消盡)예방을 위한 휴식 등 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변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5.>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6.03.25>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5.>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에 관한 사항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16.03.25> [제목개정 2024. 3. 25.]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영동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출입ㆍ이용 및 이용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