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 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 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5.>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제2조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 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