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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94007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09-05공포 2023-09-05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동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6.01.25, 22.1.13, 22.04.2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6.01.25, 20.04.27, 21.05.17, 22.04.25, 2023.7.5, 2023.9.5.>
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영동군 본청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읍장ㆍ면장
4.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6.01.25>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③ 같은 과ㆍ소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1.05.17, 2023.7.5.>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16.01.25>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ㆍㆍ대장 및 ㆍㆍ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6.01.25, 21.05.17, 2023.7.5.>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21.05.17, 2023.7.5.>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6.01.25, 21.05.17, 2023.7.5.>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8조

사무인계 인수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과장ㆍ소장 또는 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6.01.25, 21.05.17, 22.04.25, 2023.7.5.>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10조

기구의 폐지·분할·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ㆍ분할ㆍ통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② 영동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분할ㆍ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21.05.17, 2023.7.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6.01.25>